[해외여행자보험] 목격자 확인서나 폴리스리포트를 받아오지 못할 경우 보험청구 신청을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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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34회 작성일 23-02-06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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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난:
해외에서 물건을 도난당하셨으나 경찰서에 신고하지 못해 폴리스리포트가 없으실 경우 국내 경찰서에 신고하셔야 하며,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중 생활질서계에 가셔서 해외에서 물건도난당하셨으나 경찰서에 신고하지 못해 보험금 청구하기 위해 신고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도난으로 접수하시면 사고사실확인서를 떼어 주시고 그것으로 대체 가능합니다.

파손:
목격자 진술서, 여권사본, 목격자 여권 사본, 출입국 스템프를 제출하시면 심사를 거쳐 보상처리가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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