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청구] 휴대폰 분실도 보상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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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14회 작성일 23-02-06 16:21본문
휴대품 손해에서 보상하는 손해는 보상하는 물품의 도난 및 파손에 해당하는 손해만 보상이 됩니다.
따라서 본인의 부주의로 인한 분실이나 망실(고장)은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보상하는 손해라도 휴대폰(공기계 포함)은 해외여행보험에서는 10만원 한도로 보상이 됩니다.
휴대폰을 제외한 기타 다른 휴대품은 1개당 20만원을 보상이 됩니다.
국내여행보험에서는 휴대폰(공기계 포함)에 대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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