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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 소지자의 국적 등 인적 사항을 기재한 신분증명서로서 해외에서 여권 소지자의 신원을 보증해 주는 여러 용도로 사용되는 증서


● 여권의 종류

- 일반여권

- 관용여권

- 외교관여권


* 여행 횟수 기준

- 단수여권: 여행 횟수 → 1회

- 복수여권: 여행 횟수 →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횟수 제한 없음


● 전자여권

: 신원정보와 바이오인식정보 등 각종 보안 기술을 적용하여 조작위험을 방지하고 국민이 안전한 여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비접촉식 IC칩 여권

여권 위·변조 및 여권 도용 억제를 통해 여권의 보안성을 극대화하여, 외국을 여행하는 국민의 안전성 또한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여권이 전자여권이 아니더라도 유효기간이 남았다면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여권발급

: 여권은 주민등록과 관계없이 각 구청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18세 이상이라면 반드시 본인이 발급 신청을 해야 합니다.


- 여권발급 시 필요 사항

여권발급신청서(발급기관에 비치), 여권사진 1매, 신분증, 여권발급 수수료


- 여권발급 수수료

- 외교부 여권안내: https://www.passport.go.kr/new/issue/commission.php


비자

: 개인이 타국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본인 국가 또는 체류 중인 나라에 있는) 그 국가의 대사·공사·영사로부터 여권 검사를 받고 서명을 받는 일로, 다른 말로 입국사증이라고도 합니다.

국민이 외국에 입국하려면 유효한 여권을 가지고 국내에 있는 해당 국가의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미리 여행 목적에 따른 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단, 비자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한하며 우리나라와 비자면제협정을 체결한 90개국을 여행하는 경우, 협정에서 인정한 일정 기간 범위 안에서 비자를 받지 않고도 여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여행을 하려는 국가가 비자를 필요로 하는지의 여부를 먼저 알아보아야 합니다. 비자 필요 여부에 관한 내용은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 영사서비스/비자 - 비자]에 있는 표를 통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https://www.0404.go.kr/consulate/visa.jsp


● 비자 종류


관광 등 단기방문

치료요양

유학·어학연수

전문직 취업

주재

취재·종교

투자

무역경영

재외동포

방문취업

가족방문·동거

결혼이민

연수

비전문직 취업

외교·공무


* 미국비자

: 비자 면제 프로그램에 의해 전자여권으로 전자 여행 허가를 미리 받아야 합니다.

- 조건

○ 전자여권 소지자

○ 미국 내 90일 이내 체류(출발일 기준 90일 이내 귀국일 명시된 왕복항공권)

○ 관광 및 상용 목적

○ ESTA(미국 전자여행허가제) 최종 허가 승인을 받은 사람

   ESTA(미국 전자여행허가제): https://esta.cbp.dhs.gov/esta


● 사증면제국가 여행 시 주의할 점

- 사증면제제도는 대체로 관광, 상용, 경유일 때 적용이 됩니다. 사증면제기간 이내에 체류할 계획이라 하더라도 국가에 따라서는 방문 목적에 따른 별도의 사증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으니 입국 전에 꼭 방문할 국가의 주한공관 홈페이지(주한공관주소록) 등을 통해 확인 바랍니다. (특히, 취재기자의 경우 무사증입국 허용이라하더라도 사증취득 필요)

- 특히, 미국 입국/경유시에는 ESTA 전자여행허가를, 캐나다와 호주, 뉴질랜드는 eTA/ETA 전자여행허가를 꼭 받아야 하고, 영국 입국시에는 신분증명서, 재직증명서, 귀국항공권, 숙소정보, 여행계획을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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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최고관리자

여권/비자 정보

댓글 0건 조회 66회 작성일 23-02-06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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