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 유가증권, 인지, 우표, 신용카드, 쿠폰, 항공권, 여권 등 이와 비슷한 것 |
원고, 설계서, 도안, 물건의 원본, 모형, 증서, 장부, 금형(쇠틀), 목형(나무틀), 소프트웨어 및 이와 비슷한 것 |
선박 또는 자동차(자동3륜차, 자동2륜차 포함) |
산악 등반이나 탐험등에 필요한 용구 |
동물, 식물 |
의치, 의수족, 콘택트렌즈 및 이와 유사한 신체보조장구 |
지진, 분화,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 |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 |
핵연료 물질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또는 그 밖의 유해한 특성에 의한 사고 |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 |
피보험자와 여행을 같이 하는 친족 또는 고용인이 고의로 일으킨 손해 |
압류, 징발, 몰수, 파괴 등 국가 또는 공공기관의 공권력 행사(단, 화재, 소방, 피난에 필요한 처리로 된 경우 제외) |
보험의 목적의 흠으로 생긴 손해 |
보험의 목적의 자연소모, 녹, 곰팡이, 변질, 변색 등과 쥐나 벌레로 인한 손해 |
단순한 외관상의 손해로 기능에는 지장이 없는 손해 |
보험의 목적인 액체의 유출(단, 그 결과로 다른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는 보상) |
보험의 목적의 방치 또는 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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